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16 2014고단68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7. 8. 23: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주류인 하이트 캔맥주 9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