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16 2014고단68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7. 8. 23: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주류인 하이트 캔맥주 9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