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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6 2013고정12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건물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2. 21:30경 위 업소 1번 방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12,000원에 판매ㆍ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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