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25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4. 22:0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 손님들에게 하이트맥주 5병, 마른안주 1접시, 과일안주 1접시, 합계 30,000원을 지불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