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구합808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선애, 서린하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노만경, 문기주, 이종화
변론종결
2020. 7. 23.
판결선고
2020. 10. 1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7. 3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중소기업상품 및 농수산물의 판로확대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 D 주식회사, E단체가 공동출자하여 2015. 3. 5. 설립한 주식회사로서, 2018. 1.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을 근거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참가인은 상시 3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소기업상품 등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방송채널사용사업, 홈쇼핑 프로그램 및 기타 프로그램의 제작·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5. 6. 1. 과장급으로 입사하여 F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16. 5. 2. 차장급으로 입사하여 G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2017. 7. 24.부터 2017. 9. 27.까지, 참가인의 홈쇼핑 프로그램을 판로로 한 'H'(이하 '이 사건 제품')제품의 제조사인 주식회사 I(이하 '대상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 거래').
다. 참가인은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거래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2. 20.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주식거래가 '① 청렴의무 또는 윤리강령 위반, 사내규정 위반(인사규정 제30조 징계의 사유 5.8.), ②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인사규정 30조 징계의 사유 2.), ③ 회사의 명예손상(인사규정 30조 징계의 사유 3.)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면직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 이에 원고들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9. 1. 28.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2. 28.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 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29. 이 사건 주식거래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나, ① 참가인이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제대로 교육하거나 안내하지 않은 점, ②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은 협력업체로 등록된 모든 회사의 주식 중 'KOSPI 200, KOSDAQ 50 대상 주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KOSDAQ 50 지수는 2015. 11.부터는 KOSDAQ 150 지수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지침상 'KOSDAQ 50 지수'라고 기재하여 방치하고 있는 등 지침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점, ③ 참가인의 근로자 총 34명이 이 사건 주식거래에 관여하는 등 참가인이 지침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참가인의 책임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주식거래 무렵에는 아직 준공공기관이 아니었던 점을 이유로, 면직의 징계양정은 과다하다고 판정하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마. 이에 참가인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직책,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거래를 자진신고 하는 과정에서 수량과 금액을 축소신고하고 8차례에 걸친 자진신고 절차에서도 수정하지 않은 점, 주식매수 횟수와 금액이 상당한 점, 자진신고 절차가 진행되는데도 주식을 매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19. 7. 31.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징계사유 부존재
가) 참가인이 징계의 근거로 삼은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은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제정·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
나) 가사 이 사건 지침이 유효하더라도 이 사건 지침은 취업규칙으로서 관할청에 신고된 바 없고, 근로자들이 주지하던 지침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지침은 'KOSDAQ 50' 지수 종목은 신고대상 및 행동원칙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2007년경부터는 KOSDAQ 50 기준이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기재를 수정하지 않는 등 문언이 불분명하여 현실적으로 시행되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거래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다) 참가인의 계약상대방은 주식회사 J(이하 'J')이고 대상회사는 참가인과 거래관계 또는 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침상 이해관계자나 협력업체로 볼 수 없다. 또한 2007년 이후 KOSDAQ 50 지수 대신 KOSDAQ 150 지수가 사용되었으므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KOSDAQ 150 지수에 해당하는 종목 역시 KOSDAQ 50 지수와 마찬가지로 거래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회사는 2015. 12. 11.부터 KOSDAQ 150 구성종목에 포함되었으므로 거래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라) 근로자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것은 외부의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명예실추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원고들이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도 없다.
2)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참가인은 이 사건 지침을 근로자들에게 교육·안내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일반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주지시키는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지침은 KOSDAQ 50지수가 KOSDAQ 150 지수로 변경되었는데도 문언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금지대상이 불분명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 참가인은 2018. 1.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 무렵 청렴성과 도덕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 주식거래는 일정기간 매도와 매수가 반복되므로 총 매수액을 기준으로 거래규모를 판단할 경우 왜곡이 발생하므로 매수규모를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고, 원고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정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의 구조 및 규정의 제정 경위
가) 참가인은 4본부, 10실, 38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4본부는 영업 본부(중소기업 상품실, 식품상품실), 마케팅본부(마케팅실, 온라인실, CCM센터), 방송콘텐츠 본부(방송기술실, 방송제작실), 경영지원 본부(경영전략실, 커뮤니케이션실)로 구성되어 있다.
나) 참가인은 2015. 6. 4. 윤리강령을 제정하였고 그중 제6장은 임직원의 기본윤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은 2015. 9. 29. 윤리강령에 명시된 제3장(공정한 거래)과 제6장(임직원의 기본윤리)의 실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지침을 제정하여 제1조)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5. 10. 16. 인사규정을 제정하였고, 인사규정에 대해 근로자의 의견청취 절차(당시 248명 직원 중 247명)를 거쳐 관할 노동청에 취업규칙으로서 신고를 마쳤다. 인사규정 제30조는 징계의 사유에 관하여, 직원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제1호),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제2호),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제3호), '직무상 청렴의무 또는 윤리강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제5호), '사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제7호)를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조는 인사규정을 2015. 10. 16.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는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제품의 판매 선정 및 원고들의 주식거래
가) 참가인의 상품선정위원회는 2017. 5.부터 2017. 7.까지 홈쇼핑 채널을 통해 판매할 상품을 선정하였다. 대상회사가 제조한 이 사건 제품은 '백수오'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인데 2012년 홈쇼핑을 통해 처음 출시되어 2015. 4. 건강식품으로 판매되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2015. 4.경 '시중의 백수오 제품 32개의 진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3개에 불과하고, 백수오와 유사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자 '가짜 백수오 논란'으로 홈쇼핑 판매가 중지되었고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수사기관은 2015. 6.경 '대상회사가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대상회사는 2016. 10.경부터 참가인과 미팅을 재개하며 다시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제안하였으나, 참가인의 상품선정위원회 건식수산팀은 2017. 5. 11. 이 사건 제품의 판매신청에 대해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대상회사는 2017. 5. 25. 벤더사(판매대행사)를 K조합의 자회사인 J으로 변경하고 다시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신청하였고, 건식수산팀은 2017. 7.경까지 논의를 거쳐 이 사건 제품의 방송을 '합격'으로 결정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7. 7. 31.부터 이 사건 제품의 홈쇼핑 판매를 개시하였고, 2017. 9. 26.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판매하였다. 이 사건 제품이 참가인의 홈쇼핑 채널을 통해 판매된다는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는 2017. 7. 26. 언론에 최초 보도되었고, 대상회사는 총 8차례의 홈쇼핑 판매를 통해 매출 12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1주당 주가는 2017. 7. 17. 최저가 기준 12,100원에서 2017. 8. 7. 최고가 기준 35,000원까지 상승하였다.
3) 관련 감사 및 조사의 진행
가) 이 사건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대상회사 주식을 거래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제보가 이루어졌다.
나)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지위에서, 주주에 의한 감사를 규정하는 참가인의 정관 제45조를 근거로 2017. 8. 타 주주사와 협의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감사'), 2017. 8. 7.부터 2017. 8. 11.까지 예비감사를 거쳐, 2017. 8. 14.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감사를 실시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7. 9. 5.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내 인트라넷을 통하여 '대상회사의 주식거래를 이 사건 지침상 규정된 부당 지분참여(주식 수수 및 투자 등)로 규정하니, 2017. 9. 5.부터 2017. 9. 15.까지 자진신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공지하고 '윤리경영 세부실천지침 관련 자진신고 안내'를 첨부하여 제1차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자진신고를 촉구하였다. 위 공지내용에는, '주식보유현황 자진신고 양식'이 첨부되어 있었고, 상장·비상장된 협력회사 주식의 매수일시·수량 금액, 매도일시·수량·금액, 매수사유, 기타 신고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라) 참가인은 2017. 9. 19. 사내게시판을 통하여 신고기간을 2017. 9. 19.부터 2017. 9. 29.까지로 정하여 제2차 자진신고를 촉구하였으며, 2017. 10. 10. 자체 조사반을 편성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상회사의 주식거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참가인은 2017. 10.경 각 부의 부서장을 통해 구두로 제3차 자진신고를 독려하였다. 원고들은 제3차 자진신고 기간에 이 사건 주식거래 내역을 신고하였다.
마) 언론사인 L은 2017. 10. 14. 'M'이라는 제목으로 '중소기업제품과 농축수산품을 판매하는 참가인의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H 제품 판매 직전 공급업체인 대상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N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O 의원은 참가인 임직원들의 대상회사 주식거래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2017. 10. 26. 참가인에 대해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바) 한편 참가인은 2017. 10. 19.부터 2017. 10. 20.까지 제4차 자진신고를 진행하고 2017. 10. 19. 전 직원에게 '긴급협조문'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사)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7. 12. 4. 이 사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참가인에게 대상회사 주식거래 연루자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 참가인은 2018. 5. 18.부터 2018. 5. 31.까지 제5차 자진신고를 진행하였고, 2018. 7. 19.부터 2018. 7. 24.까지 제6차 자진신고를 진행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2018. 9. 10. 제7차, 2018. 10. 10. 제8차 자진신고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자) 참가인은 2018. 9.경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여 대상회사의 주식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였다. 금융거래정보 확인 내용에 따른 원고들의 대상회사 주식 거래 내역과 원고들이 자진신고한 거래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차) 참가인의 감사실은 2018. 12. 13. 대상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34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2018. 12. 19. 및 2018. 12.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이하 '징계양정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징계양정기준을 바탕으로 34명의 임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였다.
4) 관련 형사사건 및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3. 18. 원고 B 등이 '내부회의, 동료 직원 등을 통해 미공개중요정보인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 사건 주식거래에 이용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참가인이 '대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4호)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대상회사는 J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이 대상회사에 대해 준내부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등이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과징금만 규정되어 있을 뿐 형사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한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혐의에 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 9. 25. 원고들을 비롯한 참가인의 임직원 8명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를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각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였다.
5) 기타
가) 한국거래소는 2015. 12. 1. 주가지수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스닥 150 구성 종목의 정기변경을 확정하였는데, 대상회사가 신규편입종목 중 1종목에 포함되어 있었다.
나) 참가인이 이 사건 면직처분 전까지 이 사건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하거나 임직원들의 주식보유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7,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징계사유의 존부
1) 이 사건 지침의 효력 여부
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제정·변경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정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5. 3. 5. 설립된 후 2015. 6. 4.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2015. 9. 29. 이를 구체화한 이 사건 지침을 규정하였다. 이 사건 지침은 '협력회사로 등록된 모든 회사', '협력회사로 등록이 되지 않은 거래업체의 경우도 관계를 고려할 때 참가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회사를 '신고대상 협력업체'로 규정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를 참가인에게 신고할 대상으로 정하고, 참가인의 원칙에 따라 '정리'하거나 '매매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매매 그 밖의 거래를 '내부자 거래', '부정거래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지침은 위와 같이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이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내부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외에도, '신고대상 협력업체' 주식의 경우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거래를 신고 대상으로 규율하고 참가인의 원칙에 따라 정리하도록 하거나 매매를 금지하므로, 결과적으로 법령의 금지대상보다 주식거래를 넓게 제한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약정된 근무를 수행하는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므로, 근로자의 주식매매가 관련 법령이 금지하는 범위 이외의 행위라면,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의 이용행위는 별론으로, 그 이후에 근로자가 대상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등은 당연히 금지대상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 개별 노사관계에서 복무규율 등을 통해 징계 대상으로 규율함으로써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참가인이 설립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근로자가 지켜야 할 행위규범과 위반하였을 경우 가해지는 제재를 정하여 징계권을 구체화한 것이고, 이를 통하여 '참가인의 협력업체'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대상으로 규율하고 인사규정과 결합하여 이 사건 지침 위반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삼은 것이므로, 근로자의 개별적 행위규범과 위 반시의 제재를 규정한 복무규율로서 취업규칙을 구성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는 그 제정 전에 입사한 원고 A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제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 여부
취업규칙의 작성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즉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느냐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참조).
참가인의 취업규칙인 인사규정 제30조는 '직무상 청렴의무 또는 윤리강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제5호), '사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제7호)를 징계의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의 윤리강령은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피한다(3. 1.항)',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4. 2.항),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 또는 향응 등, 어떠한 형태로의 경제적 이익을 절대로 취하지 않는다(5. 2.항)'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침은 참가인의 윤리강령에 명시된 제3장(공정한 거래)과 제6장(임직원의 기본 윤리)의 실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제1조), 위와 같이 인사규정에서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직무상 청렴의무 위반, '윤리규정' 위반, '사내규정' 위반 등과 관련하여 행동지침을 구체화하고 추상적인 위 징계사유의 내용을 보충한다. 참가인의 인사규정은 윤리강령을 보충하여 구체화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이 제정된 이후에 제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윤리강령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정한 것에 근로자의 적법·유효한 동의를 얻어 관할 노동청에 취업규칙으로서 신고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을 포함한 취업규칙에 노동조합의 적법·유효한 동의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하는 기업 내의 규범이기 때문에 신설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취지 참조). 그러나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것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비추어 보면, 위 주지의 방법은 근로자 일반이 알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면 족하고, 반드시 별도의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지침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인트라넷 사내 게시판에 다른 규정 및 지침 등과 함께 공지되어 있었고, 원고들도 이 사건 지침이 게시되어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지침이 취업규칙을 보충하는 복무규율로서 충분히 주지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주지의 결여를 이유로 취업규칙의 동의 여부를 다투거나, 기업 내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이 사건 지침은 참가인의 근로자들에게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주식 거래 외에도, 참가인의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가 된다고 보아 징계대상으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를 자본시장법보다 넓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사유가 형사적·행정적 제재와 동일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고, 참가인은 설립목적,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가인의 주주사가 모두 공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구성되었고 영리 추구를 제한하고자 배당을 제한하는 등의 특징이 있으며 취급하는 업무의 성격상 판매대상 제품이 공정하게 선정되어 판로를 제공받을 것이 필요적으로 요구된다. 이 사건 지침은 참가인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거나 참가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이는 '협력업체'의 경우만 주식거래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참가인이 설립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자,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된 '직무상 청렴의무', '부정한 행위', '청렴의 의무'나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로의 경제적 이익'을 보충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사 동의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합리성이 충분하게 용인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적법·유효한 것으로서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와 다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주식거래가 징계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지침 제2조에 의하면 참가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의 모든 사람 또는 단체가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협력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래업체 또는 협력회사로 등록이 되지 않은 거래업체의 경우도 관계를 고려할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대상회사는 J을 통해 참가인의 홈쇼핑채널에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므로 참가인과 직접적으로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지만, 참가인의 상품선정위원회가 이 사건 제품을 판매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참가인의 유통채널이 이 사건 제품의 판로가 되므로, 참가인의 업무가 이 사건 제품의 매출과 영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참가인은 정책적 판단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제품이나 농축수산물 등 판로개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는 제품에 대해 판매채널을 제공하고자 설립되었고, 참가인의 홈쇼핑 프로그램을 판매채널로서 이용할 제품을 참가인의 상품선정위원회가 선정하고 있다. 참가인의 판매채널을 판로로 활용하는 제품은 영업실적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제조사 또는 판매사의 주가 상승을 동반할 수 있고, 이는 참가인의 직무상 심의·결정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직무관련성이 높다. 한편 참가인의 직원들이 위와 같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판매 예정 제품과 관련하여 판매 증대로 인한 주가상승을 기대하고 관련 업체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참가인의 존립 목적에 어긋나고, 공익적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 사건 지침은 참가인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주식거래를 제한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취지이고, 수사기관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사건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전제하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던 점, 실제 대상회사의 매출이 참가인의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점, 원고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고 매수 시기와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거래는 참가인이 영향을 미치는 협력업체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0조 제2호, 제3호는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거래규모와 거래기간을 통해 추단할 수 있는 주식거래의 내용을 국내 주식시장의 개장 및 폐장시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원고들이 직무상 취득한 이 사건 정보를 시세차익 취득에 활용하고자 이용하는 행위는 일반적·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참가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지침은 신고대상 행위에서 코스닥 50 종목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그 이유에 관하여 회사가 영향력을 미칠 범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임을 정하고 있다. 코스닥 5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은 선정기준, 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실제 대상회사의 주가는 이 사건 제품이 참가인의 판매채널을 통해 판매됨으로써 매출이 증대된다는 사실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코스닥 50 종목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코스닥 150 종목으로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주식거래가 이 사건 지침이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마.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참가인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참가인의 임직원은 판로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홈쇼핑 채널을 통한 매출 판로를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제품 등을 선정하여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특정 회사의 매출 증대나 영업실적과 관련된 정보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이 사건 지침은 그러한 행위가 참가인의 설립목적이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협력회사 등의 지분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하여 사전에 참가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 사건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해 왔고, 거래 규모나 기간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 더구나 증권선물위원회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7. 7. 26. 이전에도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대상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의결한 바 있고(위 의결이 번복되거나 원고들이 위 의결에 따른 처분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거래동기나 규모에 비추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비난가능성을 높게 평가함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원고들의 지위나 경력에 비추어 참가인이 신뢰관계의 존속을 위해 상당한 정도의 윤리의식과 규정 준수를 기대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근로관계의 신뢰 훼손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할 사정 중 하나이다.
③ 참가인은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기간 동안 자진신고 절차를 운용함으로써 비위행위를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실제로 자진신고 촉구에 응하여 사실대로 거래를 신고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감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2017. 8. 30.부터 2017. 9. 6.까지 임직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인트라넷의 규정을 숙지하며 이 사건 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2017. 9.경 자진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정감사, 언론 보도를 통한 대·내외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렸고 이후 8차에 걸쳐 자진신고를 독려하였다. 원고들은 자진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대상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였고, 자의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거래규모에 비하여 주식거래내역을 축소하여 신고하였으며, 이후에도 추가로 자진신고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내역을 제대로 수정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징계의 감경은 개전의 정, 징계 전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재량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고, 자진신고시 안내된 내용, 첨부된 내역서에 기재된 사항, 참가인이 이 사건 주식거래가 지침 위반임을 지적하며 신고를 촉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식거래를 한 정황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대상회사의 주식거래가 윤리강령 위반임을 공지하였음에도 그 이후에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개전의 정이 없거나 고의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아 감경에서 배제한 것 또한 징계재량권의 적정한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④ 이 사건 지침의 규정에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고, 참가인의 교육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며 참가인의 대표이사까지 이 사건 주식거래에 관여하는 등 참가인 내부에 전반적으로 윤리의식이 해이하였다고 볼 측면도 있고, 이 사건 주식거래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정감사의 발단이 된 것 자체를 전부 원고들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볼만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거래는 원고들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진행한 것이고, 원고들의 경력과 지위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거래의 문제점을 전혀 몰랐다거나 참가인의 교육이 불충분하였다는 책임으로만 돌리기도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그 자체로 자본시장법상 금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 사건 지침의 규정이나 참가인의 교육이 불충분한 점과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행위가 참가인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 또한 명백하다.
⑤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인사위원회가 수립한 징계양정기준은 대상회사의 주식거래 사실을 고의성 인정의 기준으로 삼고, 비위의 정도는 주식 매수액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및 5천만 원 이상인지 여부와, 징계대상자가 일정 직급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자진신고 여부를 감경사유로 삼되, 주식거래 사실을 허위(축소)하여 신고하거나 자진신고 안내가 이루어진 2017. 9. 5. 이후에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감경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있었다. 참가인이 일률적으로 '총 매수액 기준 거래규모 1억 원 이상'을 비위의 정도가 중한 기준으로 삼은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양정기준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국내 주식시장 개장 시간상 일정 규모의 주식거래는 그 반복성과 규모에 비추어 업무시간 중의 주식거래를 추단하는 것에 합리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기준은 징계양정기준의 '고의', '비위의 정도'를 세분화하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면직처분은 이처럼 참가인이 내부의 징계양정기준을 통일적·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이고 원고들에게 불리하거나 불평등하게 적용된 것이 아니다.
⑥ 참가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이 이 사건 주식거래 이후인 2018. 1. 경이라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참가인은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 D 주식회사, E단체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설립목적 또한 중소기업상품과 농수산물의 판로를 확대한다는 것이므로, 업무수행에 대하여 상당한 공정성과 윤리성을 기대할 수 있다. 원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참가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 및 공정성에 대한 기대가 본질적으로 훼손된 점에 비추어 보면, 비위행위의 정도가 더 이상 참가인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 사건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상훈
판사 이강호
판사 김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