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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노61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G를 경영하던 중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H 외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기소되었는데,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H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원심 재판 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이들에 관한 공소는 기각된 점, H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위 체당금과 H의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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