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 중 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을 부인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O 및 주식회사 K를 운영하던 중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의 최근 동종 전과 역시 위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것인 점, 피고인은 N 외 8명의 퇴직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기소되었는데,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N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원심 재판 중 퇴직금을 지급하여 이들에 관한 공소는 기각된 점, 피고인이 N에 대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18, 19행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는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