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62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장비 등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9. 30. 경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2,883,840 원 및 퇴직금 10,549,056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601,760 원 및 퇴직금 41,261,83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과 퇴직연금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부분을 지급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