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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노3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 등 액수가 2억 9,400만 원을 넘고,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신규수주 부진과 해외 공사현장에서의 손실 발생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및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피고인은 당초 68명의 근로자에 대한 합계 10억 4,500여만 원 상당의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원심에서 43명의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피해 근로자 I과도 합의하였으나 이 부분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심에서도 추가로 피해 근로자 D, M, AM, S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합의 피해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체당금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통해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체불 임금 등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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