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3억 1,400여만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크고, 피해근로자의 수도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근로자 S, U, T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E 주식회사의 채권은행 공동관리(이른바 ‘워크아웃’) 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유죄부분)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