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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6가합490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6,21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5. 피고와 사이에 부산 남구 감만동 189-78, 189-114 지상 유창그린아파트 11동 건물{미완성 13층 건물(부속 건물 일체),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2억 5,000만에 매도하기로 하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을 1억 원으로, 1차 중도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2차 중도금을 1억 원으로, 3차 중도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잔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잔금의 지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잔금 지불에 관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① 잔금은 피고가 시행, 시공하는 아파트를 대물변제받기로 한다.

② 대물 아파트는 이 사건 건물의 8층, 9층 35평형(허가기준) 4세대로 하고, 분양가는 평당 550만 원(예정금액-옵션별도)으로 하며, 준공을 득하고, 개별 등기일에 가감산 정산하여 대물차액은 원고가 입금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16. 6.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3. 2.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잔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의 8, 9층 35평형 4세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 본 바와 같고, 갑 제13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8, 9층 중 35평형 4세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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