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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04517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중 103호 D약국 점포 15평(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을 계약일에, 중도금 1,0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잔금 1억 8,000만 원을 2016. 2. 29.까지 각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며, 임차인이 중도금과 잔금의 납기일까지 위 각 금원을 입금하지 아니할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약국 이외에 원고가 종전에 운영하던 약국을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그 양도가 어렵게 되자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을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단기간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임대차기간을 정하는 것을 거절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2015. 12. 31. 피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파기 되는 걸로 알고 소송진행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그에 동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13.경 피고에게 다시 중도금을 입금할 테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6. 3. 15. 피고에게 중도금 1,000만 원의 수령과 함께 위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도 발송하였으며, 2016. 3. 1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에 중도금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2016년금제563호). 마.

이에 피고가 2016. 3. 18. 및 2016. 3. 21. 원고에게 원고가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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