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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7가단6756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16. 11. 21. E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1억 5,0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6,000만 원, 잔금 10억 4,000만 원으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 한다), 이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시공사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과 실제 시공을 맡아서 한 H가 보증인으로서 서명하였다.

① 본 건물의 사용승인검사까지 투입되는 모든 비용은 매도인이 책임진다.

② 매매계약금 5,000만 원 및 중도금 6,000만 원은 본 건물 시공사인 F 주식회사(대표이사 G)에 공사비로 전액을 송금하여야 하며, F 주식회사는 당해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매수인의 공사비 투자금 2억 9,000만 원은 공사대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한다.

나. 원고는 위 계약의 특약사항 ②항에 따라 E에게 2016. 11. 22. 계약금 5,000만 원, 2016. 12. 1. 중도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E은 이를 바로 H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H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마무리 단계 무렵인 2017. 2.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대신 수원시 영통구 I 고시원(이하 ’I 고시원‘이라 한다)의 매수를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2. 20. J E의 동생이다.

과 I 고시원에 관하여 매매대금 1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13.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1억 5,000만 원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중도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은 2017. 4. 23.에 각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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