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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14 2015가단1073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9. 12. 원고가 피고로부터 군포시 C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을 9억4천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6억 원, 잔금 2억4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 시 작성한 계약서에 중도금의 지급기일을 2014. 11. 5.로 적으면서 그 앞에 ‘필요할 때’라고 덧붙여 적었다.

잔금의 지급기일은 2014. 12. 30.로 정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금정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5억2천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금정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한도를 4억 원으로 하는 대출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와 위 중도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다투다가, 피고에게 2015. 5. 2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중도금을 대출받아 갈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에 이에 응하지 않자 2015. 6. 1.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그 다음 날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위 계약의 중도금으로 피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이미 대출받은 4억 원에 잔금 지급기일인 2014. 12. 30. 이전에 필요할 때 추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가기로 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 중도금 지급기일을 2014. 11. 5.로 적으면서 그 앞에 ‘필요할 때’라고 덧붙여 적은 것은 이런 의미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금을 대출받아가는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불이행하였므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위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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