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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239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3.15.(844),367]
판시사항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에 따른 추계과세의 요건

판결요지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추계과세를 하려면 위의 부동산소득금액의 사용처 등 운용사항과 내역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확인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심리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불가능할 때에 그 금액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남명진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추계과세를 하려면 위의 부동산소득금액의 사용처등 운용사항과 내역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확인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심리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불가능할 때에 그 금액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실지수령한 이 사건 임대보증금이 금 345,350,000원인데 여기에 대출금 105,000,000원을 보태어 1983.3.18.부터 1984.1.28.까지 13회에 걸쳐 그 판시의 공사대금 463,61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관한 운용사항과 내역이 원고가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충분히 조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피고가 원고의 1984. 귀속분 부동산소득금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간주임대료를 산입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등의 해석이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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