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업소득에 관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의 부동산 소득에 관하여 실지조사결정이나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114조 , 제114조의2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의2 제3항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한 사업자가 수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정부는 사업장별로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의 조사결정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사업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19조 에 따른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부동산의 대여로 얻은 소득에 관하여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정부는 그 부동산 소득에 관하여는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이나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 결정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거주자 중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데( 법 제114조 ),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 령 제158조의2 제3항 ), 정부는 법 제114조 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114조의2 제1항 )고 정하여져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한 사업자가 수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정부는 사업장별로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의 조사결정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사업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19조 에 따른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있는 경우 그 부동산소득에 관하여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정부는 그 부동산 소득에 관하여는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을 서면조사결정이 아닌 실지조사결정이나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의료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관하여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원고의 부동산소득에 관하여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소론이 당원의 판례라고 인용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의 사업장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관한 것들로서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한 것들이다.
2.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에 의하면, 거주자가 부동산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심은 원고가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합계 금 92,000,000원 중 금 79,570,560원을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아 그 보증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이나 이에 대응하는 비용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동산소득에 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추계조사결정 사유의 하나인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부동산소득에 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추계조사결정의 사유가 없기 때문에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이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가 여비, 교통비, 잡비, 접대비 등으로 합계 금 438,000원을 지출한 것을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부인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원심에서 이를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필요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합리적인 경험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는 한 과세권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정도의 필요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합리적인 경험칙이라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