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임대인이 보증금에 의한 수입 내지 소득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금전출납부, 수입, 경비 등 장부 등을 구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장부에는 보증금과 임료의 기장이 누락되어 있고, 또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여 즉시 인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다 그 인출지급한 명세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여 그 총수임금액은 추계조사결정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인 서울 중구 (주소 생략)외 4필지상의 5층 건물을 소외 국일증권주식회사등에 임대하면서 수령한 보증금을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에 의하여 인정하면서, 1978.사업년도 중에 위 보증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이나, 이에 관련한 비용은, 소외 1, 소외 2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과 임료가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이를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인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 다음, 위 보증금에 의한 수입금액을 소득세법 제29조 에 따라 위 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추계조사 결정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우선 원고는 위 보증금에 의한 수입 내지 소득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소론과 같이 원고가 위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하여 금전출납부(갑 제172호증의 1, 2), 수입 . 경비 등 장부(갑 제173호증의 1, 2) 등을 구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장부에는 원심판시와 같이 소외 1, 소외 2에 대한 보증금과 임료의 기장이 누락되어 있고, 또 원고는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여 즉시인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다, 그 인출지급한 명세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는 1978.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여 그 총수입금액은 추계조사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와 그 판시 사실의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