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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6 2017가단211114
지원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298,692원 및 그중 109,464,010원에 대한 201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예비)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지원사업’(이하 ‘기초컨설팅 지원사업’이라 한다) 및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각 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자 이사인 B은 2017. 1. 23.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2132 사기 등 사건에서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위 제1심판결은 그 후 2017. 10. 19. 확정되었는데, 위 제1심판결문의 범죄사실 중 위 B이 피고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을 업무상횡령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위 B은 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원고를 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횡령액을 전액 공탁하였다.

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초컨설팅 지원사업에 관한 2012년도 업무협약서 제14조 제1, 3항, 2013년도 및 2014년도 각 업무협약서 제15조 제1, 3항은 ‘피고가 사업수행에 있어서 협약서 내용을 위배하였을 때’(제1호) 및 ‘피고가 허위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피고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제6호)를 협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협약이 해지된 경우 피고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기 수령한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관한 2013년도 위탁계약서 제22조 및 2013년도 운영지침 Ⅴ.의 6.항, 2014년도 표준협약서 제22조 및 2014년도 운영지침 제41조 제1항과 제43조 제3항, 2016년도 표준협약서 제22조 및 2016년도 운영지침 제47조 제1항과 제49조 제3항은 "피고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원고의 운영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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