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단9784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1977년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2001. 3. 11.부터는 감리부 소속 상무로 근무하여 왔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9. 12. 7. 제47차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임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취지의 노사간 협의를 하였다.
의결사항 임원의 청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근 많은 기업에서 도입하 고 있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결의한다.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임원의 정년 연장 및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2010년 1월 1일 부로 시행한다.) ① 임원의 정년을 62세에서 65세로 연장 ② 임원의 직무 및 직위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무 및 직위를 유지 ③ 만 62세(1년차) : 임금피크 기준연봉 대비 90% 지급 ④ 만 63세(2년차) : 임금피크 기준연봉 대비 80% 지급 ⑤ 만 64세(3년차) : 임금피크 기준연봉 대비 70% 지급 만 65세(4년차) : 임금피크 기준연봉 대비 60% 지급 |
다. 위와 같은 노사간 협의에 따라 2010. 1. 1. 제정된 이 사건 회사의 '임금피크제 운용 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정들을 두고 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금피크제 운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직무를 재배치하고, 임금을 줄여 가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2. “임금피크 기준연봉”이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1년 연봉으로 임금피크제 기간 중 적용할 총 연봉을 말한다. |
3. "총 연봉"이라 함은 급여, 상여, 퇴직금, 제 수당 등 일체의 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4. “임금피크 지급연봉”이라 함은 임금피크 기준연봉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기간별로 적용할 지급 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방법) 임금피크제 임원은 별도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를 징구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직무 및 직위) 임금피크제 임원의 직무 및 직위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무 및 직위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 다. 제5조 (연봉의 산정) 연차별 임금피크 지급연봉 부여를 위한 지급율 및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
라. 또한 위와 같은 노사간 협의에 따라 2010. 1. 1. 개정된 이 사건 회사의 '비등기 임원에 관한 규정'은 임금피크제 적용 및 정년퇴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정들을 두고 있다.
제13조 (임금피크제 적용) ① 만 61세가 된 임원은 익년 연봉 조정 시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② 임금피크제의 적용 방법 및 연봉 산정 등의 세부사항은 임금피크제 운용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정년퇴직) |
① 임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다만, 정년에 달한 자라도 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 쳐 일정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케 할 수 있다. ② 정년퇴직 일자는 생년월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해당 월의 말일로 한다. ③ 정년퇴직자 중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계약직으로 계속 채용할 수 있다. ④ 감리단장으로 현장 근무 중 정년이 된 임원은 당해 현장 종료 시까지 정년이 연장된다. |
마. 원고는 2013. 3.경 이 사건 회사의 '임금피크제 운용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임원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6. 2. 24. 피고에게 2013년도 및 2014년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25. '원고의 피크임금에 해당하는 2012년도 임금에 비하여 2013년도 및 2014년도 임금이 10% 이상 낮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2013년도 및 2014년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6. 7.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크임금은 2012년도가 아닌 2011년도 임금이고, 이를 기준으로 보면 원고의 2013년도 및 2014년도 임금은 피크임금에 비해 10% 이상 낮아진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도 및 2014년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피크임금이 2012년도 임금이라는 잘못된 전제 하에 원고에게 2013년도 및 2014년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1) 제28조 제1항은 "고용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이하 이 조에서 '피크임금'이라 한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자(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원고에게 적용될 피크임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임금피크제 운용 규정' 및 '비등기임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는 만61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인 2013. 3.부터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아 임금피크 기준연 봉에 해당하는 2012년도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원고는 2013. 3.경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임원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는 피크임금을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이라 정의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적용될 피크임금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된 2013년도의 직전 연도인 2012년도 임금이 된다.
3) 다음으로 원고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대상연도인 2013년도 및 2014년도의 임금이 피크임금에 해당하는 2012년도 임금에 비하여 10% 이상 감액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얻은 근로소득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2013년도 임금은 피크임금인 2012년도 임금에 비하여 약 9.25% 증액2)되었고, 2014년도 임금은 피크임금인 2012년도 임금에 비하여 약 1.60% 감액3)되었으므로, 원고의 2013년도 및 2014년도 임금은 피크임금인 2012년도 임금에 비하여 10% 이상 감액되지 아니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013년도부터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1개월분을 포함한 1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기에, 이를 다시 12개월분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피크임금에 비하여 10% 이상 감액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2013년도 및 2014년도 임금이 중간 정산된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나아가 원고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대상연도인 2013년도 및 2014년도의 임금이 임금피크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임금피크제 보전수당금액 등 고시 (2010.8.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47호)4) 제1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연간 임금총액이 57,6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2013. 3.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임금총액은 51,816,279 원{= 61,807,000원 X (306일/365일), 원 단위 미만은 버림5)으로 위 고시 제1조에서 정한 상한 임금인 57,600,000원을 위 2013. 3.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인 48,289,315원{= 57,600,000원 X (306일/365일), 원 단위 미만은 버림을 넘어서고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다만, 원고의 2014년도 임금은 위 고시 제1조에서 정한 상한 임금을 넘어서지 않는다).
5) 따라서 원고에게 2013년도 및 2014년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주현
주석
1)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는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면서,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하는 임
금 감소 비율 등에 변동이 있게 되었으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제22603호, 2010. 12. 31.) 제1조 본문이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가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에 대해서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0, 1. 1.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된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위와 같
이 개정되기 전의 조항이 적용된다.
2) {(61,807,000원/56,569,210원)×100)-100,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림.
3) {(55,660,000원/56,569,210원)×100}-100,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림.
4) 구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2013. 1. 2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8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
터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7호(2010, 8.
3.)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원고가 2013. 3. 1.부터 2013. 12, 31.까지 실제 지급받은 임금 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2013년도 근로소득 합계액 가
운데 위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위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으로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