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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9누472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참가인의 주장 설령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2016년도 인사평가는 이 사건 제7차 근로계약(기간: 2016. 7. 8.부터 2017. 7. 7.까지)이 원고의 인사평가요

령에서 정한 평가대상기간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에 6개월씩 걸쳐 있어 그 계약기간 중에는 2016년도 인사평가를 할 수 없음에도 위 인사평가요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고, 참가인에 대한 2014년도 및 2015년도의 인사평가는 이미 기간 경과로 실효한 이 사건 제6차 근로계약(기간: 2013. 7. 8.부터 2016. 7. 7.까지)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직사유인 ‘참가인이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인사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는 등 저성과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원고의 인사규정 및 이 사건 2013년도 보충협약 등에 정한 면직사유(계약기간 내에 최하위 등급을 3번 이상 받은 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6차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 심사 당시 참가인이 2014년도 및 2015년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는 등 장기간 동안 인사평가 결과가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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