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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3 2018고단698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530호에서 결혼정보회사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통일부 산하 하나 원에서는 고용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북한 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자에게 북한 이탈주민의 급여의 1/2 의 범위에서 1 인 당 최대 50만원의 고용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피고인은 그 지급액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북한 이탈주민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고용 지원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북한 이탈주민 E, F, G가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홍보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 계약서, 고용 명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 노동부 성남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하나 원에 고용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 소관 통일부장관) 을 기망하여 2016. 5. 26.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H) 로 2016년도 1 분기 북한 이탈주민 고용 지원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북한 이탈주민 E, F, G, I, J, K, L이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상담 및 홍보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 계약서, 고용 명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 노동부 성남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하나 원에 고용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0. 28. 경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6년도 2 분기 북한 이탈주민 고용 지원금 7,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북한 이탈주민 E, G, F, J, L, K, I, M이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상담 및 홍보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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