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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고합2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동근(기소), 김태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용

주문

피고인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11억 원에,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억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3과 함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인 ‘△△△(인터넷 사이트 주소 1 생략)’을 모방한 사설 도박 인터넷 사이트인 ‘□□□(인터넷 사이트 주소 2 생략)’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운영 수익금 중 35%는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2008. 10. 19.경부터 2009. 4. 7.경까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의 목적으로 위 불법 사설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 25.경까지 2008년도 2기 매출액에 대해서 관할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725,889,285원을, 2009. 5. 31.경까지 2008년도 소득에 대해서 관할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8년도 종합소득세 101,325,000원을, 2009. 7. 25.경까지 2009년도 1기 매출액에 대해서 관할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1,088,833,927원을 각 포탈함으로써 2009년도에 합계 1,916,048,212원을 포탈하였고, 그 밖에도 2010. 5. 31.경까지 2009년도 소득에 대해서 관할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9년도 종합소득세 153,899,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역삼세무서 담당자 전화수사)

1. 재기요청서 및 첨부자료, 범칙조사보고서, 차명(대포)계좌, 수사기록,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각 판결문, 조세범칙조사 결과보고서, 심의위원회 출석 발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09년도(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2008년도 종합소득세,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조세포탈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고, 벌금형을 병과한다}

나. 2009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므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징역 1년 3개월 이상 3년 9개월 이하 및 벌금 958,024,106원 이상 2,395,060,265원 이하

※ 계산근거

○ 958,024,106원 = 1,916,048,212원 × 2 × 1/2 × 1/2

○ 2,395,060,265원 = 1,916,048,212원 × 5 × 1/2 × 1/2

나.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벌금 153,899,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11억 원,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억 5,000만 원

피고인은 국내 사무실 관리 및 직원 채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소외 3 등과 함께 불법 사설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상당한 금액의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합계 약 21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와 같이 포탈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국외로 출국하였다가 자진 귀국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불법 사설 도박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에 따라 얻은 범죄수익 중 10억 원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별개 사건에서 이미 몰수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 불법 사설 도박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처벌받았던 것 이외에는 벌금형의 전과가 1회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위 불법 사설 도박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세포탈 범행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창영(재판장) 양백성 남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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