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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노2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과 E는 이 사건 도박 인터넷 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로 포탈세액 725,889,285원을 초과하는 합계 809,478,090원을 납부하였고,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로 합계 138,568,160원을 납부하였으며,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의 포탈세액을 초과한 83,588,805원은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에 충당되어 피고인의 포탈세액은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866,676,962원만 남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이를 고려하거나 원심에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 인터넷 사이트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로 몰수 및 추징을 당하였고, 과세관청이 2008년도, 2009년도 종합소득세를 각 0원으로 하는 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2008년도, 2009년도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각 변호인의견서는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1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11행의 “2,069,947,212원”을 “1,968,622,212원”으로 변경하고, 범죄일람표 중"세목 ‘종합소득세’, 귀속년도 ‘2008년도’, 기수시기 ‘2009. 6. 1.’, 포탈세액 원 ‘101,325,000원’, 비고 ‘지분 35%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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