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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5 2014나3703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고가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2007. 12. 6. 2,500,000원, 같은 달 10. 17,500,000원을 각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원고에게 수익보장이나 이자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혹 피고가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차용한 것으로 이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2007. 12. 10.로부터 5년이 지난 2013. 12. 11.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회사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고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자 2007. 12. 6. 2,500,000원, 같은 달 10. 17,500,000원을 각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07. 4.경 설립되어 전자부품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미 설립되어 있던 C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총 20,000,000원을 송금한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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