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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7 2016나3720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7. 9. 11. 친구인 C의 요청으로 C의 아들인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0. 1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위 20,000,000원을 차용한 당사자는 피고의 아버지인 C임이 인정될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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