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1. 12. 13,000,000원을, 2013. 11. 28. 4,5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를 선물거래에 투자하여 매달 500 내지 600만 원의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다
하였고, 만약 피고가 투자로 손해를 보더라도 원고에게는 ‘책임지고 해주겠다.’라고 하여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취지의 구두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17,5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위 돈을 투자하여 전액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투자금 원금 1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선물거래에 투자하기를 원하였으나 원고 명의의 선물거래계좌를 개설하기에는 원고의 투자금이 부족하였고, 이에 피고 명의의 선물거래계좌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투자금 17,5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가 원고의 심부름으로 위 금원을 다시 피고 명의의 선물거래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이후 결손처리 되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책임지고 해주겠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가 원고의 심부름을 하였다는 면에서 도의적으로 장차 큰 거래에서 이익이 나면 원고의 투자손실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표현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투자손실금을 보전할 법률적 책임은 없다.
3.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송금 당시 선물거래 경험이 전혀 없던 원고는 교제하던 C을 통하여 C의 친구로서 선물거래를 하고 있던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에게 위와 같이 합계 17,5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