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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나2061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전무이사였다.

나. 원고는 2016. 10. 31. 피고의 요청에 따라 D의 직원인 E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E은 2016. 10. 31. 10,000,000원, 2016. 11. 1. 1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6. 10. 31.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2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피고 개인이 아니라 D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당사자 간에 돈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그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 주장하고, 피고가 이를 다툴 때는 그 돈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2016. 10. 31.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20,000,000원을 피고 개인에게 대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호증의 4,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의 대여를 요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원고는 위 20,000,000원을 D 법인 계좌가 아닌 D의 직원인 E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E은 D로부터 송금받은 20,000,000원 전액을 모두 피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아닌 피고 개인이 원고로부터 위 2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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