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전3242호로 올케(오빠인 C의 처)인 원고를 상대로, 2008. 11. 27. 3,000만 원, 2009. 1. 28.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정본이 2015. 5. 28.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은 모두 남편인 C가 차용한 것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을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이에 반하는 갑4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원고와 C가 함께 2008. 11.경 피고의 집에 찾아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해줄 것을 부탁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08. 11. 27. 원고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그 후 2009. 1.경 원고와 C가 함께 다시 피고의 집에 찾아가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고,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딸인 D의 은행계좌를 알려준 사실, 이에 피고가 2009. 1. 28. 위 D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남편인 C와 함께 피고로부터 위 합계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