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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11387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전3242호로 올케(오빠인 C의 처)인 원고를 상대로, 2008. 11. 27. 3,000만 원, 2009. 1. 28.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정본이 2015. 5. 28.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은 모두 남편인 C가 차용한 것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을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이에 반하는 갑4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원고와 C가 함께 2008. 11.경 피고의 집에 찾아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해줄 것을 부탁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08. 11. 27. 원고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그 후 2009. 1.경 원고와 C가 함께 다시 피고의 집에 찾아가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고,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딸인 D의 은행계좌를 알려준 사실, 이에 피고가 2009. 1. 28. 위 D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남편인 C와 함께 피고로부터 위 합계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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