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05 2020고단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2. 4. 20:35경 불상지에서 마약 판매자인 D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을 통해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한다)을 매입하기로 하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20,000원을 계좌이체한 후, 시흥시 G에 있는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수원시 H건물 I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유리병에 넣고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7. 22:04경 불상지에서 위 D에게 위챗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20,000원을 계좌이체한 후, 시흥시 G에 있는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수원시 H건물 I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유리병에 넣고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5그램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6. 22:34경 불상지에서 위 D에게 위챗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00,000원을 계좌이체한 후,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시흥시 J건물 K호에서 유리병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