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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220829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09. 3.경 피고 C이 원고에게 의류가공업의 일종인 삼베정제업에 투자를 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투자제의를 하여 피고 B을 만났다.

피고 C은 원고가 2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피고 B이 새로 인수할 사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맡고, 원고와 피고 C이 각 이사로 사업경영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중 투자금 대비 적어도 1년에 30% 정도의 수익을 남겨 주겠다고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27. 피고 B의 계좌로 2,000만 원, 2009. 4. 3. D의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투자한 2억 원은 D의 소재개발 및 공장설립에 관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법인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피고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라.

D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사내이사인 피고 C은 원고가 투자한 돈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원고가 투자한 돈이 모두 사라지고, D은 2014. 12. 2. 휴면회사로 해산되었는바, 이는 대표이사 내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액인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에서 갑 제3호증까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09. 4. 2.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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