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3가합5257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2.부터 2014. 12. 9.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 또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2008. 2. 28.부터 2009. 12. 11.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84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2) 피고들은 위 대여금채무 중 1,220,0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변제내역 중 ① 2009. 4. 6.자 2,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 B의 D 건물 신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수고비로 받은 것이고, ② 2009. 6. 25.자 1억 원은 원고에게 전달된 사실이 없고, ③ 2009. 11. 24.자 5,000만 원은 원고가 위 돈을 2009. 12. 11. 다시 피고들에게 반환하였고, ④ 2010. 1. 5.자 6,000만 원 및 2010. 3. 31.자 7,000만 원은 원고가 아닌 E에게 이체한 것이므로 변제로 볼 수 없고, ⑤ 2010. 11.경 1억 5,000만 원은, 피고 B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와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2008. 9. 1.자 연대보증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주장과 같이 정산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모두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채무 624,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채무가 664,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후 4,000만 원이 추가로 변제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변제받은 날인 2011. 11.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가 주장하는 2009. 4. 2.자 2억 원의 대여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총 채무액은 1,644,000,000원이다.

2 피고들은 2009. 1. 23.부터 2010. 11. 11.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 B는 2010. 11.경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2008. 9. 1.자 연대보증채권 잔액 1억 5,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