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16 2019고정35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20:45경 울산 남구 B여관 C호에 거주중인 피해자 D(49세)이 그 전 자신이 준 반찬통을 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갔다.
그러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자신의 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들고 있던 과도(총 길이 19cm, 날 길이 9.5cm)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칼 춤 한번 춘다", "칼로 너 죽여 버린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