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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29 2013고정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일행인 D은 2012. 5. 27. 02:20경 광양시 E에 있는 F주점 화장실 복도에서 그 곳 여자 종업원과 피해자 B(24세)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D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고인 D을 저지하고 있는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인 D과 피해자들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몸에 손이 닿을 수는 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그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3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B, C, G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D, B, C, G, H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최초에 피고인의 일행인 D과 피해자 B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D이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 이에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C이 D의 몸을 잡고 싸움을 말린 사실, 그럼에도 D이 싸움을 계속하면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 D의 일행이던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던 중 D의 몸을 잡고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친 행위를 폭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폭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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