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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16 2019고단350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11. 10. 12:00경 삼척시 C 부근 도로에서, 하수도관 정비공사로 인해 집으로 가지 못하게 되자, 차량 진입을 막는 신호수인 피해자 B(6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51세)와 다투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D(여, 19세)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피해자 A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8.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각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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