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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9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3. 21:5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49 세) 과 피해자 E,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F이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A이 피고인에게 “ 야 임 마 그만 해 ”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 씨 발 내가 왜 ”라고 말대꾸하며 욕을 하자 피해자 A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E과 F이 피고인과 피해자 A의 싸움을 말리는데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곳 사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가정용 소화기 1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A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의 코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9 세) 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피해자 B가 위와 같이 소화기로 피고인을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사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쓰레받기( 길이 58cm) 1개를 들고 피해자 B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 B를 때리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이마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등에 대해서, 사용된 도구 사진 촬영 관련)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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