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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가단97898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98,504,198원 및 그 중 7,100만 원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2017. 9. 28.까지의 대출 원리금 98,504,198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7,100만 원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보증한도액 상당인 8,6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2013. 10. 28.부터 2017. 3. 27.까지 원고에게 이자로 합계 15,378,93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 상당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미 별지 A(주) 이자금액 내역 기재와 같이 각 이자 및 지연배상금채무에 변제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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