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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518028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46,739,020원 및 그 중 81,731,099원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2009. 10. 20. 원고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고 G는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G는 2015. 10. 6. 사망하였는바 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F이 있는 사실, 피고 C, D, E, F은 G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2017. 6. 30. 현재 그 미상환 대출금이 146,739,020원(원금 81,731,099원, 이자 65,007,921원)이고 약정 연체이율은 연 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146,739,020원 및 그 지연손해금, 피고 C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 중 40,000,000원(= 위 미상환 대출금 중 G의 보증한도액 120,000,000원 × 상속지분 3/9), 피고 D, E, F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 중 각 26,666,666원(= 위 미상환 대출금 중 G의 보증한도액 120,000,000원 × 상속지분 각 2/9)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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