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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505097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9,585,401,053원과 그 중 5,062,132,097원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의 연대보증아래 피고 A 주식회사(아래에서는 A)에게 ① 2008. 11. 3. 55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1. 3., 지연배상금율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 보증한도액 660,000,000원으로, ② 2008. 11. 3. 5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1. 3., 지연배상금율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 보증한도액 600,000,000원으로, ③ 2008. 11. 11. 4,0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5. 14., 지연배상금율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 보증한도액 4,80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대출(아래에서는 위 셋을 합쳐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해 준 사실, 2014. 2. 1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9,585,401,053원(대출원금 5,062,132,09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 9,585,401,053원과 그 중 원금인 5,062,132,09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자계산 다음날인 2014. 2. 12.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인 2014. 4. 20.까지 약정이율인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보증한도액 합계인 6,0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가 이 사건 대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 A 통장으로 입금된 이 사건 대출금을 C 또는 주식회사 D(아래에서는 D 이 사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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