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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2019가단23357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주식회사는 126,021,024원과 그중 117,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다...

이유

가지번호 포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2. 28. 피고 D 주식회사에 30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그 후 수차례 여신금액이 감액되면서 기한이 연장되다가 2018. 8. 23. 기한이 2018. 11. 23.까지로 연장되었고 이때 여신금액은 117,000,000원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E가 2018. 9. 14.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한도액 128,700,000원으로 연대보증한 사실, 2019. 4. 25. 기준 위 대출금채무액은 원금 117,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9,021,024원이고 지연이율은 연 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D 주식회사는 위 원리금 합계 126,021,024원과 그중 원금 117,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주식회사 E는 피고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보증한도액 128,7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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