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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14093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 56,489,812원 및 그 중 36,246,430원에 대한, (2) 9,350,958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피고 A 주식회사에게, 2007. 5. 30. 5,000만 원, 2008. 7. 14.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보증한도액 900만 원, 위 1억 원에 대하여는 보증한도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 B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2012. 8. 22.경 1억 2,000만 원을 회수하였다.

2017. 4. 21. 현재 위 대여금 채권의 잔존액은 아래와 같다.

2007. 5. 30.자 : 잔존 원금 36,246,430원, 이자 20,243,382원(2013. 8. 1.부터 2017. 4. 21.까지), 합계 56,489,812원 2008. 7. 14.자 : 잔존 원금 600만 원, 이자 3,350,958원(2013. 8. 1.부터 2017. 4. 21.까지), 합계 9,350,958원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2010. 12. 30. 우리이에이제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우리이에이제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3. 9. 30. 원고에게 각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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