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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40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G, 2 층 소재 ‘H’ 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실이 갖추어 진 안 마실 6개를 설치하고,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상당을 지급 받으며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성 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3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과 발로 손님들의 등과 팔, 다리 등을 누르고 잡아당기거나 주무르고 두드리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3. 15. 22:00 경 위 업소에서 A에게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주고,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과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특수 협박,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여 성병에 걸리자 2016. 3. 23. 20:30 경 위 업소로 찾아가 피해자 A, C에게 “ 내가 여기서 마사지를 받고 성병에 걸렸다.

여종업원들 성병검사를 해 보자. 안 그러면 너희들 팔, 다리를 모두 잘라 버리겠다.

너희도 성병에 걸려 봐라” 라는 취지로 말하며 그곳에 있는 피해자 A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인 선풍기를 발로 차 부수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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