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안 마 및 성매매 업소인 ‘D’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 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18개, 스파 시설, 성인용품 등을 갖추고 E 등 다수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F’ 등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100,000원에서 140,000원의 대가를 교부 받고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42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43,620,000원의 매출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불법 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G 등 다수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F’ 등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39,000원에서 150,000원의 대가를 교부 받고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주무르게 하는 방법으로 약 296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 약 13,338,000원의 매출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성 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참가 동의 확인서, 각 자술서 및 교육 참가 동의서
1. 광고, 여권 사진, 일 보 내역,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 예금거래 내역서, 영업장 부, 카드 영수증, 매출장 부 사본, 성매매 대금 카드 결제 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