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나33108
손해배상
주문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5.부터 2016. 11.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체결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한 번 갱신되었다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인 2018. 11. 12.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 내의 TV받침대와 장식장을 원고의 허락 없이 다른 위치로 옮겨 놓아서 피고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원상복구를 거부하여 원고가 TV받침대와 장식장을 원래 위치로 옮기는 데 드는 경비 300,000원과 현거주자 피해보상비 200,000원 등 합계 5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장식장이 이 사건 아파트 내 특정한 위치에 고정된 것이 아님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가 위 장식장을 이동함에 있어 임대인인 원고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의 이 행위가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500,000원을 지출한 적은 없다고 자인하고 있어 원고가 그로 인하여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거실 벽에 못을 무수히 박아 훼손해놓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수리비 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