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63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10:00 경 서울 양천구 C 자신의 집에서 장식장을 옮기게 되었고, 주위에서 피해자 D 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장식장은 크기가 약 170cm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를 혼자 옮길 경우 장식장이 넘어져 피해자가 다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관리하여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장식장을 옮기다가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