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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5나1618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주장 임차인 피고는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인 원고에게 욕조 수리비 50만 원, 장식장 수리비 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7. 20. 피고에게 남양주시 C 1508동 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12. 8. 24.부터 2014. 8. 23.까지, 보증금 140,000,000원,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하기로 하고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 2) 이 사건 임대차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배수 :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4. 11. 5.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으면서 시설물을 점검하였는데, 벽지 및 장식장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여 피고로부터 도배 비용 2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당시 피고가 장식장을 수리해 주기로 하되, 그 수리비 2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를 중개한 D(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게 보관시켰는데, 위 돈을 나중에 회수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염산 같은 독극물을 부어 욕조를 파손시켰다’면서 욕조 수리비를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욕조 수리비 갑 제2호증의 11(욕조 사진), 갑 제3호증(욕조 수리비 영수증), 갑 제4호증(견적서), 갑 제5호증(욕조 수리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피고가 욕조를 파손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식장 수리비 피고는 장식장을 수리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수리비 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다음날인 2014. 11.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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