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5 2015고정1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C, 401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2014. 7. 4.부터 2014. 7. 8.까지 조공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4. 7. 임금 300,000원과 같은 기간 조공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2014. 7. 임금 200,000원 등 임금 합계 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합의서(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