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4. 12.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C 임야 85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D 도로 4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임야에 연접한 E 대 60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조상 땅 찾기’를 통하여 그 선대 소유인 이 사건 임야도로를 찾은 후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09. 10.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0. 12. 24.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가 2007. 5. 8.경 대한민국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부계약은 원고가 위 승소판결을 받은 직후인 2009. 4. 14. 해지되었는데, 피고는 아버지인 F를 통하여 이 사건 대지와 함께 이를 관리사용하여 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가건물(창고)을 짓고 개와 닭을 사육하였으며, 그 둘레에 철망을 쳐 놓아서 이로 인하여 공로에서 이 사건 임야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마. 원고는 2009. 12. 말경부터 수차례 측량감정을 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건축된 가건물 및 철망의 철거 등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특히 공로에서 이 사건 임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별지 감정도 표시 8, 9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설치된 철망의 철거를 요구였으나, 피고는 2014. 7. 말경 이 법원이 이 사건 임야를 침범하여 건축된 가건물 등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원고의 측량감정신청을 채택한 직후임. 까지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원상회복 요구를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원고 선조들의 분묘 2기 근처에서 쓰레기를 태우거나 계속하여 개와 닭을 사육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