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이다.
위 C은 부산 부산진구 D건물 705호, 70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2012. 12.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고, 2011.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미납관리비 921,110원은 C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해자 E(53세)은 이 사건 상가를 2008.경부터 2010. 10.경까지 태권도 교육관으로 사용하면서 그 관리비를 2010. 11. 1.까지 최종납부하였고, F이 공실로 있던 이 사건 상가를 2011. 6.경부터 2013. 2.경까지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그 소유자가 C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이 사건 상가에 설치한 에어컨 2대를 피해자 E(53세)에게 무상양도하고, 상가를 퇴실한 바 있으며, F은 위 기간 동안 관리비 전액을 납부하여 연체된 관리비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F이 위 관리비 921,110원을 미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관리비를 납부할 때까지 이 사건 상가에 있던 에어컨 2대와 피해자 소유의 장식장을 반환거부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횡령할 것을 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경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G에게 ‘미납관리비 921,110원을 대납하면 에어컨 2대와 장식장을 사용토록 해주겠다’라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G로 하여금 같은 달 30.경 미납관리비 921,110원을 납부케 하고, 그 대가로 G로 하여금 위 에어콘 2대와 장식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반환거부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에어컨 2대와 장식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3. 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그 물건들의 반환을 수차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