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1997. 11. 11. 선고 97구15694 판결
1세대1주택 여부[국패]
제목

1세대1주택 여부

요지

부부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각각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6. 6. 1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180,625,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5, 6호증, 을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 12. 8.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가 ㅇㅇ번지 대 196평방미터 및 그 지상 3층 주택 262.53평방미터(취득당시는 2층 주택이었으나 1991. 12. 2. 위와 같이 증축됨, 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4. 8. 3. 이를 소외 홍ㅇ직에게 양도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의 남편인 소외 박ㅇ두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에 피고는, 위 박ㅇ두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의 남편으로 원고와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1994. 12. 24.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96. 6. 15.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금180,625,93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위 박ㅇ두가 원고 호적상 배우자이기는 하나 위 박ㅇ두는 1956. 2. 22. 원고와 혼인하여 원고와 사이에 2남 3녀를 출산하고 살아오던 중 1960년대 후반 무렵 당시 위 박ㅇ두가 교사로 근무하던 ㅇㅇ공업고등학교의 사환으로 있던 소외 박ㅇ희를 사귀어 1970. 4. 17. 위 박ㅇ희와 사이에 소외 박ㅇ성을 출산하고 그 무렵부터 집을 나가 위 박ㅇ희와 동거를 하여 왔고, 원고는 위 박ㅇ두와 별거를 하여 오면서 원고가 고등학교 교사로 봉직하여 얻는 수입으로 2남 3녀를 부양하여 왔으므로 위 박ㅇ두는 원고와 법률상 이혼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원고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 한 바가 없으므로 위 박ㅇ두는 원고와 동일한 세대가 아니어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제6호(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은 법 제5조제6호(자)목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를, 제2호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제3호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각 들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세대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주민등록상의 형식상 기재에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족 또는 배우자와의 사실상의 동거 여부 및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7…5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단독세대로 본다는 의미일 뿐 부부가 현실적으로 같이 동거를 하지 아니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경우에 까지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6호증, 갑제7, 8호증의 각 1, 2, 갑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일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박ㅇ두와 1956. 2. 22. 혼인하여 위 박ㅇ두와 사이에 장녀인 소외 박미ㅇ(1950. 1. 19.생), 차녀인 소외 박계ㅇ(1952. 9. 16.생), 3년인 소외 박ㅇ자(1956. 12. 23.생), 장남인 소외 박ㅇ준(1961. 5. 14.생), 차남인 소외 박ㅇ제(1964. 5. 26.생)을 출산한 사실, 그런데 위 박ㅇ두는 1970년 경부터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ㅇㅇ공업고등학교의 사환으로 있던 소외 박ㅇ희와 사귀어 위 박ㅇ희와 사이에 아들인 소외 박ㅇ성(1970. 4. 17.생)을 출산하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까지 원고와 별거를 하고 위 박ㅇ희 및 위 박ㅇ성과 동거를 해 온 사실, 원고는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위 박ㅇ두가 딴 살림을 차린 이후로 이 사건 주택에서 자신의 수입으로 2남 3녀를 부양하면서 그들을 모두 대학까지 진학시키고 혼인까지 시킨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박ㅇ두의 불륜으로 그와 별거생활을 하여 오면서도 자녀들의 혼사문제 및 교사로서의 자신의 위신관계로 이혼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까지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 한편 위 박ㅇ두는 이 사건 주택이 있는 원고의 주소지에 1985. 4. 10. 전입하였다가 같은 해 9. 18. 전출하였고, 다시 1986. 8. 5. 전입하였다가 1989. 1. 16. 전출하였고, 1989. 5. 26. 전입하였다가 1990. 3. 31. 전출한 것으로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위 박ㅇ두가 실제로 이 사건.주택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도 교육공무원으로서 신분문제 등으로 편의상 그와 같이 주민등록부를 정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인 1994. 8. 3.경에는 원고와 위 박ㅇ두는 주민등록상으로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실제로도 같이 동거를 하거나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각자 별도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왔다 할 것이므로 위 박ㅇ두는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박ㅇ두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박ㅇ두를 제외한 원고 또는 그 나머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주택은 위 구 소득세법 제5조제6호(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