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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7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31. 15:4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2층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요양보호사 및 보호자 등이 있는 가운데 동생인 피해자 D에게 "이런 개 같은 소리하지

마. 너랑은 인간이 아니니까 대화 상대가 안

돼. 값어치도 없는 너하고 얘기할 건덕지가 안

돼. 야 이년아 그딴 소리 하지 마, 넌 인간도 아니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48경 위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미친년. 개 미친 소리하고 있네. 니 정신이 아니야 이년아.

지 엄마가 죽는다 그래도 오지도 않고 이 개 같은

년. 넌 사람 새끼도 아니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1.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병원’ 8106호 병실에서 성명불상의 간호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도둑질 한건 너야. 너 도둑년이야. 이년아 네가 사람새끼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건), 녹취록(2018. 5. 31.), 녹취록(2018. 12. 21.)

1. 수사보고(피해자 D 녹취 파일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D 및 USB 내용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음성녹음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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