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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9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으로, 위 아파트 C동 대표인 피해자 D가 아파트 화재보험사 선정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보험 설계사로부터 20만 원을 받은 사실과 아파트 휘트니트센터를 무료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2017. 12.경 입주자대표회장을 비롯한 동대표들이 일괄 사퇴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2018. 1. 8. 1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1층 도서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장, 감사 2명, 관리소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데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야, 인간임을 포기하는 놈 같아요. 나도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 친구하고 등지고 싶지 않아요. 남자 새끼가 뭐 달고 나왔으면 값어치를 해야지 아휴 씨”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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